미납조합비 납부 및 육아휴직자 선거권 안내

  [다운로드] 미납조합비 납부 및 육아휴직자 선거권 안내   1. 조합의 통일단결과 힘찬 전진을 기원합니다. 2.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 제3대 임원·업종본부 선거권은 선거관리규정 제17조(선거권)에 의해 규정됩니다. 3. 선거관리규정 제17조(선거권) ①항은 ‘조합비를 체납한 조합원의 경우 후보등록마감 48시간 전까지 조합비를 납부한 경우에 한해 선거권을 부여한다’고 명기되어 있습니다. 4. 이러한 이유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0월 10일 선거를 공고하면서 10월 19일 후보등록마감 48시간 … 미납조합비 납부 및 육아휴직자 선거권 안내 계속 읽기